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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꿀Tip♥:)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홈텍스에서 스스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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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dy! 이번에는 제법 큰 건을 가져왔어용!

네이버 블로그에도 차후 올리겠지만 (요즘 일이 많아 한창 바쁜 블로그 ㅠㅠ...)

덕분에 경제상식의 경우 티스토리 플라위 블로그에 더 자주 올라오게 되는 거 같아요!

 

개인(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등은 2월 25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최근 간이과세자인 플라위가 부가세신고를 했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본래 1월 25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거지만 

최근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한을 2월 25일 한 달 이상이나 미뤄둔 상태에요

 

게다가 정규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거의 세금을 면제한다고 하니

꼭 부담없이 신고해야 겠지요 :)?

 

 

플라위도 처음엔 담당세무서에 불나게 전화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흐규흐규

 

저도 할만 하다 싶을 정도로 어렵지 않아서

 

이번에 자신있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 just fallow me :)

 

But 플라위의 경우 작년도 7월쯤 사업자를 낸 초보 사업자인데다가

아직 1인 기업이고 (업종과 업태도 1개 입니다) 수입도 얼마 되지 않아 가볍게 신고할 수 있어요 

(최근에 겨우 프리알바쓰고있어요 :( ;)

 

소 기업이라도 직원을 두셨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요즘 부가세 신고경우 건당 5만원이면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데요 ㅋ)

 

플라위는 아직 굉장히 쪼끄맣고 영세한(...) 사업자라 5만원도 아까운것이 사실

그래서 홈텍스로 신고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서론이 길었네요 어떻게 신고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홈텍스에 접속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

여기까진 무난하게 들어가죠?

간이과세자는 저기 정기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각자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하면 굉장히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

 

나중에 도중에 작성하다 다음날 해도 저장한 후 신고서 불러오기 에서 불러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런식으로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답니다

 

 

 

 

각자 신고에 맞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플라위는 해외구매대행업이라 소매업과 기타 서비스업을 체크합니다!

 

아쉽게도 면제되는 매출금액은 없으며 영세율 금액도 아니오로 체크 (ㅠㅠ)

 

여기까진 아주 쉽죠

 

 

 

 

 

뭐지 이 복잡한 도표는 @@..

 

여기서 부터 걱정되기 마련인데

천천히 저만 잘 따라와주세요! 간이과세자는 막말로 수입만 신고하면 되니까요!

 

1번 과세표준 매출세액을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기 클릭!

 

 

그럼 과세분매출 기록페이지가 뜨는데요

4군대에서 업종코드와 맞는 적절한칸에 금액을 작성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종은 저기 과세분 소매업, 기타금액 쪽에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금액? 무슨금액? - 해당 업종(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기록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사업(법인)카드로 사용했던 카드내역 개인사용분 제외하고 합계 신고해도 되구요

본격적인 사업자들은 따로 장부가 있어 그 장부내역과 카드내역을 맞추어 제출한다고 하네요 ㅎㅎ

 

플라위는 부랴부랴 작년도 카드내역 출력해서 오픈마켓으로 얻은 수익금과 비교해서 제출했어요

다행이 금액차가 크게 나지 않아서 안전하게 카드내역 합계를 신고하였답니다

 

저 부분만 채워주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과감히 넘어갑니다!

 

 

그렇게 1번 과세액을 신고한 후

2번 공제세액 부분을 체워주면 됩니다 작성하기 클릭!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것이 기억날거에요

해당페이지는 모두 처음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랍니다

이에 관계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하답니다! 겁먹지마시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클릭

 

 

 

그럼 요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홈텍스에서

작년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알아서 일괄정리해준답니다 ㅎㅎ

따로 기록할 필요 없이 홈텍스에서 채워주니까요! 정말 편리하죠?

 

그렇게 채워놓고 저장하면

 

요 해당 페이지에 적절한 금액이 기록된답니다! 딱 그정도만 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하시면 되세요!

 

 

요런 의미를 모를(세무사는 잘 알겠지...) 페이지가 한번 씩 뜨실텐데요 사실 플라위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ㅎㅎ;;

아직은 넘어가도 되는 단계 같아요 

요 앞 뒤로 제가 소개하지 않은 페이지는 과감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저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과감히 넘어가면 되구요

마지막 남았네요 - 수입금액 명세입니다 작성하기 클릭

 

 

위의 유의사항이 보이시죠?

업종코드로 얻은 수익과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은 동일해야 한답니다

 

플라위는 업종코드가 하나이니 금액에다가 위에 적었던 동일한 금액 즉 총 매출을 동일하게 작성해 놓으면 된답니다!

 

이것을 작성 완료하면 이제 제출할 수 있어요!

 

 

업종코드에 맞는 과세분을 적절하게 기입했다면 오류없이 넘어갈 수 있답니다!

저의 쪼꼬만 매출에 맞는 쪼고만 매출세엑 ㅎㅎ...

 

결국 제가 납부할 금액은 0원 / 코로나로 인해

올해까진 4천 8백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니 다들 부담갖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고해서 나중에 후환을 없애자구요 ㅎㅎ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니까요

 

 

저도 1월달 내내 걱정했었지만 지금은 묵은 혹을 떼어낸 기분이랍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조금 야매같지만 (본인이 세무사가 아닐경우) 아직 사업이 작은 초기 때에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미련 없이 한번 셀프 부가세신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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